Page 41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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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1-2-2 스마트 주차단속시스템
개 요
불법 주 · 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
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 · 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 · 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자료출처 : WIZSHOT http://parkingsms.wizshot.com/>
활용분야
수용인원이 많은 대형마트, 아파트, 관공서, 공영주차장 등 실내외 주차시설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매체설비공사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3.4. 구내 정보통신 설비공사
3.4.20. 주차정보안내설비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2. ICT+교통산업
5.2.5. 스마트 파킹(주차관리)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제8장 네트워크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안테나설비, 근거리통신망, 경비보안설비(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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