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1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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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14-1-2       스마트 교실 설비



                         개 요
                            유 · 무선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교육용 솔루션으로 양방향 수업으로 수업참여도 및 집중도를 향
                           상시키는 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대교CNS http://www.daekyocns.com/business/smart_edu.aspx>

                         활용분야

                            스마트교육은 ‘스마트교실’과 ‘디지털교과서’로 구분하며, 특히, 스마트교실은 태블릿같은 디지털
                           기기 외에 전자칠판, TV, 무선인터넷 기기 등을 구비한 새로운 교육방식시스템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매체설비공사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6. ICT+의료·복지·환경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6.3. 스마트 스쿨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9-4-4 스마트 스쿨 시스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구내배관·배선, 인터넷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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