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3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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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11-1-6-5        이상징후 탐지시스템



                         개 요
                            제조공장의 공장 자동화 설비상에서 정상 시의 가동 데이터를 기계학습하고 「평소와 다른 상태」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발생될 수 있는 오동작 및 외부공격에 의한 부정동작수행을 탐지하고 제어하는
                           기기


                                                           시스템 구성도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성균관대학교 https://www.mss.go.kr/>


                         활용분야

                            설비 및 시설 관리가 필요한 공장, 스마트 팩토리 분야 등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7.4. IoT기반 스마트공장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2-4-2 감지기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인터넷설비, 경비보안설비(서버, 감지기, 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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