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3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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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시스템 개요 및 적용기준
11-1-6-5 이상징후 탐지시스템
개 요
제조공장의 공장 자동화 설비상에서 정상 시의 가동 데이터를 기계학습하고 「평소와 다른 상태」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발생될 수 있는 오동작 및 외부공격에 의한 부정동작수행을 탐지하고 제어하는
기기
시스템 구성도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성균관대학교 https://www.mss.go.kr/>
활용분야
설비 및 시설 관리가 필요한 공장, 스마트 팩토리 분야 등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7.4. IoT기반 스마트공장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2-4-2 감지기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인터넷설비, 경비보안설비(서버, 감지기, 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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