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2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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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재난



                              7-2-1       스마트 빅보드 시스템



                   개 요
                      기상정보, CCTV, 재난이력 등의 다양한 정보의 통합·표출이 가능하고 모바일 앱기반의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 트위터를 중심으로 하는 소셜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원격탐사 장비[위성,

                     UAV(Unmanned Aerial Vehicle) 등] 활용을 통한 공간적인 재난상황 파악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http://www.inews24.com/view/738315>


                   활용분야
                      지자체, 소방재난본부 등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곳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5. ICT+안전·국방산업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5.4. 스마트 재난 안전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2-1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경비보안설비(CCTV,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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