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2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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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재난
7-2-1 스마트 빅보드 시스템
개 요
기상정보, CCTV, 재난이력 등의 다양한 정보의 통합·표출이 가능하고 모바일 앱기반의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 트위터를 중심으로 하는 소셜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원격탐사 장비[위성,
UAV(Unmanned Aerial Vehicle) 등] 활용을 통한 공간적인 재난상황 파악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http://www.inews24.com/view/738315>
활용분야
지자체, 소방재난본부 등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곳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5. ICT+안전·국방산업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5.4. 스마트 재난 안전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8-1-1 네트워크 설비(공통)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2-1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경비보안설비(CCTV,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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