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8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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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회적약자 지원
5-1-1 사회적약자 안전관리 시스템
개 요
사회적 약자(치매노인, 장애인, 어린이, 유아 등)안전을 위해서 IoT 설비를 이용하여 약자의 위치
등을 보호자와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사회적 약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web/main/main.do>
활용분야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 장애인, 독거중인 가족의 안전관리, 원격 상태정보 모니터링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6. ICT+의료·복지·환경산업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6.2. 사회적 약자 안전관리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9-4-5 사회적 약자 안전관리 시스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경비보안설비(CCTV, 서버, 관제 등), 인터넷설비,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근거리통신망(라우터, 방화벽 등), 안테나설비
190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