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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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바닥 신호등 시스템
개 요
일반 보행자와 교통약자들이 횡단보도 보행 시 바닥에 설치된 LED모듈의 표출 신호로 횡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2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설비
시스템 구성도
<자료출처 : ㈜바른신호 http://www.brsignal.kr/>
활용분야
교통신호 안전서비스 활용(신호등 추가, 점자블록 교통신고기능 적용 등)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공사의 종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전자신호제어설비)
공사설계 및 시공시 적용기준
구 분 목 차 비고
5.2. ICT+교통산업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5.2.1. 스마트바닥신호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제9장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9-4-6-3 스마트 바닥신호등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 지능형스마트빌딩(조명제어시스템), 통신전원설비(정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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