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고효율상품정보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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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가이드북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개요




                     개  요

                    •  ’96년부터 시행한 고효율인증제도는 임의적(Voluntary) 신청제도로, 고효율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가에서 일정 기술기준 이상의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성능인증제도



                  산업 및 건물용 보일러, 펌프, 송풍기, LED조명, 인버터 등 21개 품
                  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고시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기술기준 만족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며 고효율기자재 마크를 부착
                                                                           고효율기자재




                     관련 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기자재의 인증 등) 및 23조(고효율기자재의 사후관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20조(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및 제21조(고효율기자재의 인증신청)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인증업체 및 대상품목

                    •  (인증업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대상품목) 조명설비, 전력설비, 냉난방설비 등 총 22개 품



                     인증절차



                                          ① 시험의뢰                       ③ 인증신청

                       지정시험기관                          신청업체                        한국에너지공단

                                                                       ④ 공장 심사
                                      ② 시험성적서 발급
                                                                       ⑤ 인증서 발급

























            28        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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