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8 - 2020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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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관리번호(공통�� �� ����� �� �� �� 처리요구사항〕                                                                       〔관리번호(공통�� �� ����� �� �� �� 건의사항〕
                              「연수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등  각                                                                        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탈  사용  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적사항                                                                                                       지적사항
                              부서마다  사문화된  조례․규칙  정비하기  바람                                                                                위하여  계약  시  재무회계과와  협의하기  바람
                                  건설과  시설관리팀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749-8555                                                                            주관부서                 (☎)749-8515            � 협조부서
                소요예산          비예산
                                                                                                                           소요예산          비예산
                                                     추진중
                                 완료                                     미착수           � 기타
                추진상황                            � 정상        � 부진                                                                             완료                  추진중                미착수           � 기타
                                                 ○                                                                         추진상황                            � 정상         � 부진
                                                                                                                                              ○
                추진계획          ○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현행법과  관련  없는  조항·규칙을  삭제  및  정비



                              ○  인천시연수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추진계획          ○  기  계약한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기간(3년)  도래  후  재무회계과  및
                               -  2019.  1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상정                                                                               타부서와  협의하여  계약
                                →  주요내용  :  모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중  상위법  위배되

     제                                       는  조항  등을  정비ㅊ                                                                                                                                                          제
    4 편                       ○  인천시연수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4 편
                추진실적
                               -  2019.  12.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건설과-9297)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  2020.  1.  :  조례규칙심의회→결과  :  수정가결  (기획예산실-1878)                                          추진실적          ○  렌탈  비용  연납을  통한  임대료  지출(5%  할인)  (2020.  1.  28.)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2020.  1.  :  정비계획제출
                               -  2020.  2.  :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공포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및         ○
                              ○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를                                                   대책           대    책
                 문제점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  세부                                                             ○
                   및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대책            대    책
                              ○  도로법  11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해당
                               규칙을  삭제하도록  하여  정비하고자  함                                                                                  ○  의무사용기간  이후  재무회계과를  포함  타부서와  예산절감과  효율적
                                                                                                                           향후계획
                                                                                                                                          인  운영을  위해  사전협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향후계획          ○  2020.  4.  :  도로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해당  규칙을  삭제




          40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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