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2020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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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감사대상기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기 관 명 : 연수구청
◎ 대 상 부 서 : 16개 부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 구정운영 실태와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요구 국 별 해 당 부 서
◈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유도 행정안전국 (6개과) 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 민원여권과
◈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ㆍ통제기능 수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교육문화자치국 (4개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마을자치과, 도서관정책과
도시관리국 (6개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토지정보과
I 2019. 11. 27(수) ~ 12. 4(8일간)
IV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II 감사방침
제 ◎ 대상사무 제
4 편 4 편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 감사기간 : 8일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며, 세부 일정은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시 재 논의하여 결정
◎ 범 위 : 2018. 11. 1 ~ 2019. 10. 31 (단, 별도 표기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작성)
◎ 대상기관 :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6개부서
- 행정안전국 6개부서, 교육문화자치국 4개부서, 도시관리국 6개부서
◎ 감사장소 : 자치도시위원회(회의실)
V 감사반 편성
◎ 감사방법
-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병행
- 감사 자료의 미비나 정확한 확인을 요하는 사항은 원본을 열람
◎ 감사위원 :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5명)
※ 관련법
최대성(위원장), 이인자(부위원장), 조민경(위원), 유상균(위원), 이은수(위원)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사무보조자 : 전문위원 외 2명
- 전 문 위 원 : 박준애
- 사무보조자 : 전문위원보좌(행정6급 임형준), 속기사(김혜미, 김태은)
17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YEONSU-GU COUNCIL 제8대 전반기 연수구의회 의정백서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