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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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고객체크리스트 -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
                                                                       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사항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람.
            야 함.
           • 해당사업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도면이 변경될 수 있으며,   ▣ 단지 외부여건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건축허가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  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됨.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 주택입주시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  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임.
            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 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
            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공(설치) 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계획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
            임을 물을 수 없음.                                                경될 수 있음.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 본 사업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비행안전 제6구역에 해당되며, 항공기 소음 발생 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  능성이 있음.
            으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 도로와 접한 단지 내 보도는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입주 후 외부인의
           •인허가 조건 변경, 시공성 개선 등을 위한 경미한 설계 변경 등 변경사항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보도 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기반시설, 도로망)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  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함.
            가 생길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철자(준공 시 경계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근학교 학생 수용 및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덕성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중학생은 3학교군내 분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산 배치가능,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내 분산 배치 가능하며 관할청 및 교육청 협의에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등 주위환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 배정학교, 시기 등은 직접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 학교 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입주시점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없음.                                                        있음.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
            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  음.( 「 주택법 시행규칙 」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변경 허가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  있음.
            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  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함.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  •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들에게   변경될 수 있음.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조명 포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표준사업약정 관련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
           • 신암4동뉴타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대출 관련 표준사업약정 체결과 동시   일, 아파트 측벽 문양, 통합관리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에 장래에 발생할 신암4동뉴타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분양대금 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을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에서 조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함.                                            망 될 수 있음.
           • 위 내용에 따라 분양자(매도인)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조합원분양계약자 및 일반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 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함. [표준사업약정서 제29조  수 있음.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등)관련]                                         •야간 조명 효과, 측벽 조명 사인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
           • 신암4동뉴타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대출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보증부대출금의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변제를 위하여 신암4동뉴타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합의 조합원에게 부과금 및 추가부과금을 부과·징수 할 수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있으며, 조합원은 부과금 및 추과부과금을 이의없이납부할 것을 동의하여야 함. [표준사업약정서 제35조(보증부대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출금의 상환 등) 관련]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
                                                                       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
                                                                       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
           ▣ 견본주택 관련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 (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허가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라 설치될 예정임. 선택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 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 및 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 공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됨.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
            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니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  •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음.
            위치 등)은 최종 건축허가도서(변경허가 및 신고 포함)에 준함.                       •본 아파트는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함.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아파트의 주차장은 타 시설과 구분되어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있으나 일부 동선이 혼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utility 공급시설 (배관, 배선)이 노출 시공되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 및 소화전함이 설치 될
            확인하시기 바람                                                   수 있음.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 상가 실외기실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는 설계 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시스템  • 오피스텔 주차장은 301동 지하2층 및 기계식 주차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301동 지하1층으로 설계되어 있
            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 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홍보물 관련                                                 •지하주차장 진입유효높이는 2.3m로 사다리차, 대형차, 택배차량 등의 진입이 불가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람.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 통로 유효높이는 2.3m임.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 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미치지 않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대중교통 관련 시설, 기타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
            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 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동 인근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용 DA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  •지하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름.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  •주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공용부 등에 동파우려가 있는 배관에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됨.
            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
                                                                       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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