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RCY 활동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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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안전공제 사업 안내
1. 사업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보상내용
제10조의6
요양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지급
2. 가입대상 청소년단체의 장(기관장) RCY는 매년 가입 중 ※ 급여치료비 →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비급여 치료비 → 선별 지급
3. 피공제자 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장해급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
4. 보상대상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 및 간병급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제3자 신체·재물 피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5. 보상범위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신체 또는 재물 피해 지급
청소년단체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위로금 청소년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질병
가. 청소년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 피공제자 제3자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1인 당 10억 1인 당 상해 1,500만, 장해·사망 1억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인적손해 인적손해
1사고 당 20억 1사고 당 20억
청소년활동 중 사고로 피공제자 이외의 제3자가
입은 신체 또는 재물 피해 물적손해 1사고 당 200만 물적손해 1사고 당 1억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업무 절차
심사결정
사고 발생 통지 접수 처리 공제급여 청구 이의 신청
불복 절차
단체 ▶▶▶▶▶ 중앙회 중앙회 심사 단체 ▶▶▶▶▶ 중앙회 단체 ▶▶▶▶▶ 중앙회
“지체 없이” 통지 관련 서류 첨부 90일 내 이의 신청
청구 심사 지급 처리 심의 결정
중앙회 심사 계좌 송금 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14일 이내 결정 종결 60일 내 심의 결정
Q 청소년단체 회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과 Q 치료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복보상이 되나요? A 상병명이 표기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50만 원 이하
A 네. 가능합니다. 청소년활동안전공제는 실손보험 생략 가능), 치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지급받으실
!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약관」에 계좌정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거 지급합니다.
Q 공제급여 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Q 청소년단체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오는 길 또는 A 네. 공제급여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소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행사 가능하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주의 바랍니다.
A 청소년활동안전공제는 활동 중 사고를 보상하며,
활동 시작 전 또는 활동 종료 이후 발생한 사고는 Q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어디로 해야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하나요?
A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란에
Q 혹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나요? 문의하시거나, 콜센터(1688-4900)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A 개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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