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결제 1주일 지나도 이용 안 했으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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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결제 1주일 지나도 이용 안 했으면 환불 가능

e쟁이 0 11063
전자책 결제 1주일 지나도 이용 안 했으면 환불 가능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온 리디,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예스24 등 4개 전자책(e-book) 서비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고쳤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을 심사한 결과 10개 유형의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업체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해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밀리의 서재, 교보문고, 예스24는 전자책을 사거나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안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다음 달 결제 예약만 해지할 수 있고 취소·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적용해왔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지권을 제한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런 판단에 따라 밀리의 서재와 교보문고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 후 청약철회기간에 해당하는 7일 내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하고,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결제금액의 90%를 환불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쳤습니다.

예스24는 결제 후 7일 내 취소 시 전액을 환불하되 7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해지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리디는 업데이트 지연·판매가격 변경 등을 이유로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4개 업체는 환불, 적립금과 관련한 다른 불공정 조항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페이팔, 해외발행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이용자에게도 환불을 해주고, 이용자에게 현금이나 예치금 등 환불 방식 선택권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특정 콘텐츠를 서비스에서 제외하거나 무료 이용권을 중지할 때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약관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용자가 적립금·포인트를 부당하게 취득한 증거가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없애지 않고 소명을 듣는 절차를 마련했고,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왓챠플레이,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웨이브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약관도 심사하고 있는데, 조만간 관련 시정 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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